연금을 탈 때 후회 없는 연금소득생활을 계획중 이신가요? 후회하면 이제 늦은 것 아닐까요? 퇴직하게 되면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서 걱정인 은퇴예정자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탈 때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2편에서는 연금소득생활 최대 리스크 2가지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를 연금과 관련 해서 같이 알아보고, 저의 계획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입자의 1)소득 + 2)재산(자동차 제외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산 방법은?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연금소득)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어떤 것?
전체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5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만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5대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연금관련 소득 자료를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3.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만 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과세는 2002년 이후 분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국민연금소득 전체에 부과합니다.
4. 국민연금 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요?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개정됨)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연간 1,200만원 수령 시 50%인 60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인정합니다.
5.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했다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5대 공적연금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기에 퇴직연금은 아직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퇴직금을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의 차이는?
일시에 수령해서 투자를 하셔서 금융권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IRP로 이체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기에 건보료 고려 시에는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1. 재산산식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의 30%만 적용) - 기본공제액
2.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 건물, 토지, 자동차(24년 2월 폐지),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 전월세자는 보증금의 30%
3. 기본공제액은 어떤 내용인가?
- 재산인 경우에 재산공제액은 1억 원(과거 5,000만원) 입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잔액의 70%를 공제합니다.
- 전월세자는 전월세 금액에서 임차인 보증금담보대출의 30%를 공제합니다.
4. 금융재산은 제외
오히려 금융자산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당이자소득은 소득이니까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연금 수령 할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낼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연금만 받는다고 가정 시 연간연금액의 50%를 연금소득으로 잡게 되고, 연간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험료 14,650원이 부과됩니다.
대략 연간연금액이 1,200만원은 38,180원, 2,400만원은 76,160원, 3,600만원은 104,08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이 많으면 자녀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 자격조건(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우에)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과 2번 요건 중에서 소득요건 변경 때문에 22년 9월 건보 개편으로 27만3천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1. 건물과표(재산세) 5억4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2,000만원(월167만원) 이하자 이어야 피부양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건물과표(재산세)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자 이어야 피부양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건물과표(재산세)가 9억원 초과는 무조건 피부양자격에서 탈락됩니다.
4. 피부양자격 판단 시 추가 고려 사항입니다.
- 재산세 과표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공시가격의 70% 수준
-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공적연금만)+기타소득을 합산
- 사업자등록 불문하고 주택임대소득 1만원 있어도 피부양자격 탈락
- 사업자등록 있으면 1만원 있어도 피부양자격 탈락
- 연금소득?=국민연금만 포함, 사적연금(연금저축,개인형IRP,퇴직연금) 제외
- 비교)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만 원 이상에 과세, 건보는 1,000만원 초과 시 부과
-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통계 100만원 수준임
연금 탈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저만의 특별 계획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요건이나 소득요건 필요 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은퇴 후에는 허드렛일 이라도 월급을 주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2. 60세가 넘어도 지자체 홈피에 들어가보면 1년 정도의 단기직으로 60세에서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환경미화, 주차단속, 체육관 관리, 장애인택시기사, 활동보조 등 월 250만원 정도를 주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3.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개정됨)를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면 연간 2,000만원 연금으로 수령 시 지역가입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상수령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나마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판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적연금까지 반영하게 되면 정말 건보료 폭탄입니다.
5. 건강보험료의 정책방향이 어디로 갈 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계획은 재산세과표 5억4천이하의 작은 주택으로 변경한 후에 연소득 2,000만원 조건이 상향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반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정치권이 건강보험료의 재정을 걱정할지, 아니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표를 걱정할지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하나 만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과는 다른 이야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소득자의 최대 복명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제도나 정책이라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연금소득생활 최대리스크인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해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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