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부자

8.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의 모든 것 1부터 100까지 종합정리!

by 쵸코파이鄭 2024. 8. 23.

3층 연금 체계가 꼭 필요한 건 다 아시죠?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IRP, DB, DC), 3층 개인연금(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입니다. 

알수록 유리한 제도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지 1부터 100까지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나를 지켜 주는 것

우선 연금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즐겨보는 유투브 ‘연금박사’ 채널에서 자주 언급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할 돈’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 주는 돈’이다.

동의하시나요? 연금에 관심이 많을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1층 연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다져 놓는 것이 좋은지 세부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해당되는 부분은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무용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제 글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23년 국민연금이 발표한 운용 현황을 보면 기금적립금은 984조 원(23년 9월 말), 운용수익금은 532조 원(88년~23년 9월 말), 연평균 누적수익율 5.11%(88년~22년 말)입니다.

국민연금 알수록 나에게 유리하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30년 정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납입총액은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에게 물어보면 연금액은 월 200만 원 정도로 1년이면 2,400만 원이 되고, 4년이면 1억 원으로 본전(납입액)을 다 뽑습니다.

모두가 100세까지 살지는 않지만 노화에 관한 책들을 보면 현재 50대들은 거의 90세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나서 30년~40년을 더 산다면 거의 원금의 10배를 받습니다. 복잡한 연금수리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건 납입총액 1억 원도 내가 다 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절반을 내 준 것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을 냈는데 매해 2,400만 원을 받습니다.

내가 낸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납입원금 대비 약 20배를 받는 셈입니다. 수익률로 따져보면 2,000%가 될 겁니다.

현재 70년대생 까지는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는 연령대입니다.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선진국들이 밟은 수순처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여기서 논할 사안이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의 모든 것

(총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많아지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입기간을 늘리는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납입액에 대한 사항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생은 의외로 길다는 것"입니다.” 현 중년 세대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 지금의 MG세대는 120세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가인상(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오로지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23년에는 22년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서 연금액수가 5.1% 인상되었다는 발표 들으셨지요?

(용어정리)

1. 소득대체율?

연금액을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반영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봤을 때 본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에 대비해서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3년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2.5%로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 1년마다 0.5%씩 낮아지고 있으며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예정이라 합니다.

* 소득대체율 88년~98년:70%, 99년~07년:60%, 08년~27년:50%(매년 0.5%씩 감소), 28년 이후:40%

2. 임의가입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소득 활동을 안 하는 분이 내가 납부를 원할 때 임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득이 없는 상태(가만히 있다고 해서)라고 해서 임의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소득활동이 없다면 남편은 당연가입자라고 해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주요 소득 활동가로 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다른 한 분이 연금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3. 연금보험료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가 50%,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직장이 있어 근로자가 원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회사는 50% 부담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4.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용돈 연금을 말합니다. 23년 기준 월 32만 원 정도입니다.

5. 노령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연령 별로 연금수령개시가 다릅니다. 65년~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모두 65세부터입니다.

(추납에 대한 이해 먼저 시작!)

일명 ‘강남재테크’라고 불리는 추납(추후납부)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 납부 예외에 해당된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경우

- 적용 제외에 해당된 경우 :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

추납신청을 하려면 우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즉, 먼저 임의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되고 나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추납은 국민연금을 1회 이상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할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일부 월수만 선택 가능)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 상한선이 있어서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이라는 금액의 9%까지만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시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추납기간을 많이 잡지 말고 1년 정도로 해서 일시 납이 좋을 듯합니다. 나중에 또 추납 하면 되니까요.

추납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자금사정만 넉넉하다면 소득대체율이 좋은 현재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 이유는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재정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추납기간은 강남 사모님들이 연금수령 개시 전에 10년 이상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강남재테크를 막고 국민연금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19개월까지(즉 10년)만 납부할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보험료 수준의 100%를 내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연금 수령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중요한 한 가지 팁 더 드린다면, 추납 한 국민연금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너스 많이 받은 해에 추납이 좋겠지요?

가입기간 언제라도 추납은 해도 되지만 세부적인 것도 따져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제도 등을 활용해서 가입기간 무조건 늘리기)

1.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임의가입 1달 만이라도 해놓기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전업주부만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득이 없어도 일단 부모가 1달만이라도 최저 금액으로 임의가입을 해놓고(물론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주시겠지만.) 가입 다음 달부터는 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의가입이 해지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가 취직으로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여유가 생길최초 임의가입부터 취직 시까지의 미납입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기간(대략 7~8년)을 늘려 놓았다면 연금수령 시기에 이르러 다른 자녀들과는 수령액 차이가 꽤 많이 나겠지요.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 1달 보험료 정도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심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2. 군대에 다녀온 남자라면 무조건 ‘군 복무기간 추납’ 신청하기

1988년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원래 추가납부(이하 ‘추납’이라고 하겠습니다.)는 한 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그 후부터 추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군 복무 기간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아 매년 이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100명도 안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속사정이 있지 않나 추측만 해봅니다.

개인마다 군 생활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대학 2학년 마치고 군에 가신 분들은 27개월이라는 납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을 하려고 공단에 문의하니 현재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하고, 납입기간은 군복무기간 전체인 27개 월수를 납부하거나 몇 개월 씩 나누어서 납입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앞에서 언급했던 A값이라는 것과도 관계없이(임의가입자는 A값의 9%까지만 가능하지만) 현재 소득 수준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무렵 임금피크제 기간이나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에 추가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하는 시기의 소득대체율이 연금계산에 적용되기에 좀 손해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선택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3. 재직 시 육아 휴직을 신청한 여성들도 추납 신청 하기

육아 휴직 기간은 납부 유예로 처리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 동안을 나중에 추납으로 납부하면 휴직으로 인한 납입단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늘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4. 연금 맞벌이 필수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꼭 하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가장 해피한 노후 준비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홑벌이 부부라도 전업주부가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보험료 단계(최저 월 9만 원부터)를 선택하셔서 납부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시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인의 나이가 거의 90세 전후인데, 10년 전에는 고인들의 나이가 80세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찍 사망할 것을 걱정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요.

’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수령 자격인 10년 이상 납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분들이나, 60세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났지만 연금수령 전까지 더 보험료를 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에는 만 60세 이후는 본인이 소득의 9%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절반을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에는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선택하거나,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53만 1천 원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연금수령 나이인 65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고 싶은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뒤에서 설명드릴 수령 시점을 늦춰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신청이 유리하다는 공단의 설명입니다.(물론 내시는 것은 가능)

5. 과거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 반납제도‘ 이용하기

99년 이전에는 퇴사하면 1년이 경과하면 연금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퇴직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액을 공단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환하면 좋은 이유는 연금납부기간이 줄어 있어 연금수령액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납금은 전액 일시 납부하거나 신청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반환의 가장 좋은 점은 높았던 그 당시의 소득대체율(과거에는 70% 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40% 수준임)로 복원되는 효과가 있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하시면 그 사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출산크레디트이나  군복무크레디트 신청하기(가입기간 +α 받기)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단에 위 신청 시기를 문의하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즈음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주면 좋을 텐 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년에 셋째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확대되는 내용을 보니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 2023년 10월 정부 발표출산크레디트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미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이후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의 일부인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좋은 제도지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 2023년 10월 정부 발표군복무크레디트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미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장교와 하사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실업크레디트 신청하기(가입기간 +α 받기)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여 23년 1월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1인당 생애 통틀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이내인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며, 가입자는 25%만 내면 됩니다.

신청은 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실직으로 구직활동 기간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 예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소득은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 해서 보험료를 좀 내고 싶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납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3년 국민연금 가입자 중위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최저 9만 원부터 최고 53만 1천 원 중 선택)가 부과됩니다.

한편 재취업 후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원하는 때에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실업크레디트을 받는 동안에도 차후에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추가로 늘어납니다.(중복가능)

즉, 실업크레딧 기간 납부한 국민연금과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합쳐져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 어느 자료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실업크레디트으로 12개월 가입기간 늘리고, 실업크레디트 지원 받은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또 12개월 가입기간 늘려 총 24개월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더구나 실업크레딧 기간이 종료한 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라도 12개월의 지역가입자 추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8. 연기연금 제도 이용하기(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해서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기에 소득이 높다면 연금이 감액이 되기도 하니 이런 경우에는 연기연금 신청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50%~100%(10% 단위로)를 연기 신청하면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0.6%씩(감액되기 전의 금액기준, 연간 환산율로는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어디 가서 연 7.2%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워런 버핏도 내지 못하는 확정형 보장수익률입니다.

최장 5년까지 연기 시 최대 36%가 가산되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추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분까지 고려한다면 정상수령, 조기수령 하신 분들과 격차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기기간(1년 단위로 하는) 중간에 연기비율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며, 연기 신청 후 5년이 경과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꿀팁이 있는데 과거에는 연기연금 신청이 1회만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연기연금 신청하고, 소득이 낮아지면 다시 연금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1년 연기하고 나서 연금 개시 했는데 형편이 좋아져서 또다시 1년 연기하는 등 5년 기간 동안에는 연기와 수령을 반복할 수 있으니 가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연금액을 7.2% 더 준다는 것도 놀랍지만 5년간 연기한다면 무려 36%를 더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겠지요. 은퇴 후 근로소득으로 버틸 수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연기연금 제도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 금융사 통계자료를 보면 누적수령액 기준으로 80세~82세가 되면 늦게 받은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분들은 소탐대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 80세는 기본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비율은 1달 조기수령 시 0.5%가 감액되고 1년이면 6%, 5년이면 총 30%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과 비교해보면 거의 연기연금이 더블 수준입니다. 와~우!

아래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소개하는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자료 링크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세요.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2742&strType=&strBn=BASICBOARD&strNextJumpQuery=&_CFG_POP_YN=Y

 

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수급 시기 선택 가능! #조기_노령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9. 추가 꿀팁 (연금이 감액되려면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소득이 A값보다 많은 경우 감액됩니다.

23년 적용 A값은 필요경비 제외한 월 286만 원이고, 24년 적용되는 A값은 298만 원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만 해당되며 금융. 이자소득은 포함 안 됩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포함됩니다.

감액은 원래 본인이 적용받는 연금개시연령부터 총 5년간 적용하고 그 이후 소득이 A값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금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액의 50% 이상 감액은 제한됩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총 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며, 위 금액에서 월환산소득을 A값(2023년 적용 A값=2,861,091원)과 비교하여 감액됩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23년 10월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높이자는 취지로,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니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이상으로 연금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로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