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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자

5.연금소득생활 최대리스크 "세금리스크" 줄이는 방법

by 쵸코파이鄭 2024. 8. 22.

연금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기에 이르러 연금소득생활 최대 리스크 2가지를 만나면 연금 탈 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연금 탈 때 최대 리스크 2가지 중 하나"연금에 대한 세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연금소득종류별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생활 최대 리스크인 세금 이해는 이것부터 출발!

도대체 연금이라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과세 되는 프로세스는 어떤 방식인지 정리하고 연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소득" 종류 3가지

현행 소득세법 제4조에는 개인인 대한민국 거주자의 소득은 크게 1)종합소득  2)퇴직소득  3)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종합소득" 종류 6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3.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 특성

세법에서 분류한 3가지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두 가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부과한다고 해서 ‘분류과세’ 한다고 표현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되기에 퇴직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해당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끝입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 인지는 상관이 없고 따로 국밥 식으로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4. "분리과세"의 의미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소득까지도 종합해서 부과 하기에는 번거로우니,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일단 원천징수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지급 시에는 세금을 원천징수(3.3%~5.5%)하고(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나중에 연간 1,200만원(세전소득 기준임)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한 번 더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세의 기본구조가 이해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연금소득 종류별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종류(유형별)별 세금은?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각각의 연금소득 종류별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과 세금 리스크

1-1 (원칙)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연금소득세 과세) 후 과세는 종결됩니다.

1-2 (국민연금 과세는 어떻게 하나?)

노령연금(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받을 때 세금을 내기에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불입액부터는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받아 소득에서 제외 시켰으니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소득으로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 중에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해서 과세하고, 사망일시금도 비과세 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항목 중에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추가로 과세되는 분들이 없고 많아봐야 5% 정도의 세금을 내십니다.

1-3 (과세대상 연금액 계산방식)

공단에서는 자체 산식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간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크게 우리가 신경 쓸 사항은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타 소득과의 관계성)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과,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과세 되는 종합소득(ex :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 사적 연금소득이 1,500만원 넘지 않는 경우)만 있는 경우 이것으로 국민연금 과세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거나,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다음 해 5월에 연금소득 낸 것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5 (연금수령 시 세금 떼고 받은 후 꼭 확인사항)

연금수령(원천징수 된 금액) 후에 연말이 돼서 부양가족이 변동이 있거나 연금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신청 시에 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그해 12월말까지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듬해 1월 노령연금 지급 시 정산된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징을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유사)

1-6 (노령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연금수급 시기가 되면 공단에 가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7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항목)

신청서에 월 연금액이 185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압류 방지용 전용계좌도 일반계좌와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저 연금 수급권은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노령연금 수급 시 월평균소득인 A값(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다. 정해진 비율대로 최대 5년간만 감액됩니다.

A값은 공단이 산출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 돼서 인상 조정 되니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도 함께 기재합니다.(23년 기준 배우자 - 연283,380원, 19세 미만/장애 2급 이상 자녀 - 연188,870원, 60세 이상/장애 2급 이상 부모 - 연 188,870원)

1-8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의 의미)

신고서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여부를 기재하면 공단은 그걸 기준으로 1.연금소득공제  2.인적공제 등을 반영해서 원천징수 할 연금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공제항목은 위 2가지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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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워 ‘연금소득 간이세액 계산표’라는 것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2.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 리스크

2-1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받는 연금소득을 말하며 공적연금과 비과세연금보험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정 한도 내(연간 1,500만원, 24년 인상된 금액임)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2 (연금계좌의 뜻?)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계좌(DC형,IRP 등)를 말합니다.

2-3 (사적 연금소득에서 과세 되는 것?)

받을 때 세금 떼지 않은 1.퇴직소득금액(=이연퇴직소득=퇴직시 IRP로 입금된 퇴직금), 2.세액공제 받은 연금납입액, 3.연금운용수익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1번의 퇴직소득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에 60%~70%만을 곱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번과 3번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4 (인출되는 연금소득 순서?)

연금 인출은 제일 먼저 1번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되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2-5 (분리과세 되는 연금액 한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액연간 1,500만원(세전금액)까지연금소득세(수령 나이에 따라 3.3%~5.5%)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23년 까지는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 까지 이었음)

다만, 연금수급자가 원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적공제 할 사항이 추가 발생해서 3.3%이나 5.5%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 적용된다면 종소세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음)

2-6 (과세되는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만일 과세되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세전금액) 초과 시는, 분리과세(16.5%의 단일세율로) or 종합과세 선택 하면 됩니다.(이 부분은 23년도부터 변경된 내용입니다.)

만일 연간 수령액이 1,900만원이면 400만원이 아닌 전체금액(1,900만원)이 종합과세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16.5%보다 높다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7 (2024년 개정된 사항)

23년 7월에 발표한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예고함

그래서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1,500만원까지가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금액이 됩니다.

연금소득생활 세금 리스크에 대한 제 생각

1. 투자자들 상황

국민연금인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서로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연금계좌에 투자하시는 일반인들의 투자액은 전부 합해도 대개 1억원(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금) 이내 이실 것입니다. 저 역시 1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게 된다 해도 연간 1,000만원이니, 종합과세 되는 한도 1,500만원을 넘기는 분들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표한 세대별 투자액을 보니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50대, 60대도 투자액이 5천만원~7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 세금리스크에 예방에 대한 저의 결론과 꿀팁

연간 1,500만원이 넘는 사적연금소득자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전 인구의 0.3%)가 아닌 분들이라면 연금소득생활에 세금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소득, 은퇴 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꿀팁을 드린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소득활동이 끝난 후로 연기하시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매년 7.2%를 가산해주고, 연금감액도 안되니까요.

사적연금계좌은퇴 무렵 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위 "크레바스" 라고 불리는 기간에 수령하는 것으로 연금수령 포트폴리오를 계획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연금소득생활에 최대 리스크 중 하나 인 세금 리스크는 국가가 우리의 노후에 대해 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서민들은 연금 탈 때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연금포트폴리오만 제대로 짜셨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많이 다릅니다. 다음 2편에서는 노후 최대 리스크로 등장한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