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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자

7.연금저축 가입부터 수령까지 하고 있는 12년 연금부자가 질문에 답하다!

by 쵸코파이鄭 2024. 8. 22.

연금저축이 뭐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복지의 끝판왕 입니다. "보통의 문맹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위협"한다.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연금저축 가입부터 수령까지 모든 것12년 이상 투자해본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의 13가지 질문에 쉽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아리송송 헷갈리는 연금용어부터 정리해 주세요!

(개인연금)

요즘은 연금을 5층 구조물로 표현해서 1층을 국민연금, 2층을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4층은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5층은 즉시연금 이라고 부르죠.

그 중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개인적(private)으로 드는 연금이라는 뜻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명사 입니다. 특정상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투자를 위해 만든 계좌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

기획재정부에서 세법에 근거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네 음절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연금저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연간 1,800만원까지의 연금저축 한도가 부여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이 따라 붙습니다.

(퇴직연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두면 연금으로 활용해서 노후자금으로 쓸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즉 주로 퇴직금 입금용으로 쓰입니다.

다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하면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가 가능하나, IRP는 주식형 상품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정성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6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분들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는 300만원 까지 납부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 한도인 1,800만원까지 하셔도 되겠지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

둘 다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의 한 종류세제혜택(다른 말로 세제적격이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성도 가미한 보험입니다.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은 없지만(그래서 세제비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수령 할 때에 연금저축과 다르게 세금을 떼지 않아 연금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 때문에 연금보험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가입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연금저축계좌+IRP계좌)하여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하실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불가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사별 구분 없이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미래에셋증권사에 2개, 삼성증권에 1개, 연금저축보험은 삼성생명에 3개를 만드실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이라는 4음절이 들어가면 모두 합쳐서 연간 한도 1,800만원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1,800만원 한도 이상 투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도 이상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없을 뿐 입니다.

연금저축의 조건은 5년 이상 가입해서 55세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투자 방법은?

1번. 금융사 앱을 통하여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를 개설합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각종 매매수수료 등에 우대를 받습니다. 연금계좌를 따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2번. 개설된 연금계좌로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투자금을 이체합니다. 일년에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만 되어도 연금저축 투자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매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3번. 앱을 켜서(활성화) 시켜서 연금계좌에서 필요한 상품(펀드, etf, 채권, 예금 등)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팔고 하실 수 있습니다.

4번. 다른 금융사에 연금계좌를 추가로 만들려면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1주 정도?)이 지나야 추가로 연금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단계별로 뭘 해야 하나요?

1. 납입단계 :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운용을 하시다가, 55세가 되면 10년 이상 연금형식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운용단계 : 연금계좌 내에서 수시로 필요한 펀드나 ETF, 예금, 채권 등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빈번한 매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살짝 제한이 있지만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3. 인출단계 : 연금저축에서 정한 조건이 되어 연금수령 자격이 생기면 본인이 확인을 하거나 증권사에서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금액 결정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 기간에도 잔여금액은 계속 운용이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령을 연기하셔도 됩니다.

연금수령 시에 연간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뗍니다.

▢ 연금저축 계좌를 어디가서 만드는 것이 좋은가요?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 창구는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대면/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 계좌는 매월 바뀌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형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줘서 원금손실은 없으나 수익률이 1~2% 정도인 것이 단점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만드는 연금저축 계좌각종 펀드와 etf, 리츠 등을 직접 골라서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에서는 ETF를 주식처럼 언제나 사고 팔수 있습니다.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행과 보험사를 떠나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ETF같은 상장지수펀드를 주식처럼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대세입니다.

▢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 5가지가 뭐죠?

1. 납입단계에서 절세 혜택 1가지

종합소득금액으로 4,500만원 이하(직장인 기준으로는 5,5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납부한 연간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고,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금저축 단독으로 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인데 IRP와 합해서 최대 900만원까지이고, 만일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받는 세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최대 148만원을,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118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또는 납입한도 1,800만원 이상으로 납입을 한 경우에는 인출시 당연히 세금과세 없이 자유롭게 꺼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월도 가능한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운용단계에서 절세 혜택 2가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만큼의 수익률은 보장 받고 시작하는 셈이겠지요? 이제 운용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잘 운용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겠지요?

그러나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계좌내에서 여러 투자종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섞여 있다면 합쳐서 세금을 내기(연금수령시)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운용을 잘 해서 수익(예를 들어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있으면 바로 이16.5%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계좌에 입금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연금을 탈 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납부시기를 뒤로 미뤄주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납부할 세금도 합쳐서 투자하는 셈이 되겠지요.

3. 인출단계에서 절세 혜택 2가지

운용을 잘 해왔으면 이제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겠지요?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용단계에서는 과세이연을 받았으니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해서 연금 탈 때 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금융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내가 앱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은 종신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뗍니다

종신형으로 연금수령 방법을 택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4.4%만 세금을 떼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퇴직소득세에 70%(연금개시 후 10년차 까지는) 또는 60%만 적용하여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연금액(공적연금은 제외됨, 퇴직금 원금과 연금보험도 제외됨)이 연간 1,200만원까지이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도 단점이 있겠지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 아래 3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이라고 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1. 사정이 생겨 중도인출 하거나 해지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운용수익까지 합해서 16.5%를 기타소득으로 뗍니다. 만일 세액공제를 13.2%만 받으신 분들이라면 손해(16.5% 세액공제 받으신 분들은 본전이겠지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그냥 못 빼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로 증권사에 가입을 했다면 포트폴리오(자산배분) 구성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 적절히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나누어 배분을 해 놓으셔야 오랫동안 변동성을 참아 내실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나 절세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작아서 공제 받을 것이 없고 다른 쪽으로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것이 많아서 낼 세금이 없다면 말입니다.

다음 연도로 세액공제 이월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금저축보다는 보험사의 연금보험(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없는 상품) 같은 세제비적격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연금저축 계좌이전은 뭐고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저도 계좌이전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금융사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나, 투자할만한 상품이 별로 없는 경우에 이전을 하는 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만 계좌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이전 시에는 중도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제 상 불이익이 전혀 없고, 이전을 하는 경우에 원 계좌의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전 신청은 이전 받고자 하는 증권사의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금융사끼리 알아서 전산으로 이전이 완료됩니다.

다만, 현재 투자하고 있던 종목이, 이전 받고자 하는 금융사측에서 해당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매해서 이전해야 하고, 동일종목의 상품이 있다면 그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매도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편드,신탁,보험)간의 이체가 가능하며, 계좌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옮기려고 하는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연금계좌(01년1월 이후 개설)에서 타 연금계좌(13년 3월 이후 개설)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2.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IRP로 전액 이체 경우
3.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경우
4. IRP에서 IRP로 전액 이체 경우

▢ 연금저축도 나중에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나요?

만일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승계가 가능합니다.

계좌승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연금수령 하는 요건과 수령한도 2가지를 알려주세요!

수령요건

가입하고 5년이 경과해야 하고 55세가 되면 연금수령 요건이 만족됩니다. 혹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은 입금후 5년이 경과해야 하는 조건이 없고 나이 조건만 만족하시면 바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한도

매년 연금수령 한도라는 것이 산정 되는데 그 한도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산출공식상 매년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입니다.

연금수령한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연금평가액을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10으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해서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연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 연금저축도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파산 회생결정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은 사유확인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연금수령으로 간주됩니다.

▢ 연금인출 시 인출되는 돈의 순서가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모든 금융사에서는 투자 받은 돈을 운용할 때 모두 꼬리표를 붙입니다. 즉 투자를 받을 때 돈의 출처를 구분해 놓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 세액공제 안 받은 돈, 퇴직금, 투자원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말입니다.

첫번째, 제일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연금으로 인출됩니다. 당연히 연금수령 시에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혜택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고도 합니다.)으로 입금된 금액이 두 번째로 인출됩니다. 연금수령 연차별로 원래 떼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60%~70%에 해당되는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이 부분은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번째, 드디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분이 마지막으로 인출되면서 연령별에 따른 연금소득세 3.3~5.5%의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참고적으로 위 순서를 투자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사에서 알아서 앞에 돈부터 순서대로 인출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 12년간 연금저축 투자의 노하우에 대해 사심없이 알려드립니다!

사실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사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번 노하우

수십 년 간 장기투자 시 운용수수료의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수수료가 싼 운용사와 종목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최저 0.01%를 받은 ETF종목도 있습니다. 1%, 2%(대개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는 절대 쳐다 보지도 마세요! 

2번 노하우

변동성을 이겨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몇 개월은 전 세계가 바닥을 쳤지요. 그러나 바로 반등해서 20년 하반기와 21년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22년 대세하락 시기에는 쓰린 가슴만 달래고 있었습니다.

22년 어려움을 견디고 나니 23년에는 바로 상승장으로 이어져 연간 수익율 두 자리수를 확인하며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24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견디시는 분들이 승리합니다.

3번 노하우

저는 절대 개별종목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투자자산을 배분합니다. 우선 지역별로 배분합니다. 미국 70%, 한국 30%로 투자합니다. 미국 투자도 S&P 500, 다우배당, 나스닥, 30년 장기국채, 투자등급회사채로 나누어 ETF로만 심심한 투자방식을 선호합니다.

한국 투자는 시가총액 TOP10을 믿고 투자했지만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는 리츠와 만기매칭형 채권투자만 합니다. 한국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연결하였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로 배분하고 국가에서도 여러 다양한 자산으로 배분하셔야 합니다. 꼭 그리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 투자와 관련해서 가입부터 연금수령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 13가지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할 돈이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돈"이라는 진리를 명심하셔서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