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 차가 파손되면 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꽤 오래전에 은근슬쩍 '자차보험의 보상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과거 88년도 생각만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차보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처리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비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1.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종목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피보험자가 타인인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인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피보험자(계약자)인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인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가 있다.
2.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보험)의 유용성은?
내 과실 100%로 내 차가 망가졌을 때 보상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는 상대방과 과실비율과 다툼이 생기면 하염없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먼저 내 차 보험회사에서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에서 먼저 우선처리를 받고,
차후 과실비율 결정결과에 따라 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즉 차대차 사고 시 이런 유용한 점이 있는 것이 바로 자차보험이라는 것이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에는 자차의 보상범위가 엄청나게 폭넓었다고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험회사에서 보상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자차보험의 보상범위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 '차량 전부가 도난당한 사고'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슬쩍 바뀌었다는 점이다.
4. 자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거나 기둥, 벽 등을 부딪혔을 때(실무에서는 '차량단독사고'라고 표현한다.),
혼자 기둥이나, 벽, 가드레일 등을 부딪혔을 때 자차보험 처리가 안된다.
차량보험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이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힌 사고에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전에는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차보험 처리의 폭이 엄청 컸었다. 그러나 이제 자차보험의 보상범위가 많이 줄었다.
5. 자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은?
보험사에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추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통의 차량보험 말고 별도의 추가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6.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받는 사고의 유형은?
1) 다른 물체(예를 들어 가드레일, 고라니 등)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경우와,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 준다.
따라서 차량의 단독사고, 침수피해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바로 이 특약이다.
7.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수의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차량단독사고보장 특약'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는 별도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꼭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나중에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인한 할증은 2차적인 문제이다.
차는 크게 망가져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게 생겼는데 보험처리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즘 차 가격이 어마무시한 걸 생각하고 아직 갚지 못한 할부금까지 고려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 가입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게 번거롭다면 위에서 말한 특약은 꼭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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