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ISA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올해 선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욱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고 합니다.
ISA가 왜 만능통장이자 절세의 끝판왕인지, ISA의 시작과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 활용방법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시작과 현재
2016년 3월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좀 더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5년으로 길고, 가입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 3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고, 중개형 ISA도 추가로 출시되어 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ISA 가입자격, 의무가입기간, 최대가입기간 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의무가입은 3년이고 최대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3. ISA의 납입 한도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총한도는 당연히 2,000만 원 × 5년 = 1억 원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연말에 ISA 통장을 일단 만들어서 1만 원이라도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2년 치를 그다음 해에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ISA는 어디서 만드나?
신탁형과 일임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중개형 ISA는 증권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 모두 비과세 혜택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ISA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ISA 가입현황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가 2016년 3월 출시 후 8년이 채 안 되는 2024년 2월 현재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중개형 도입과 최근 정부의 세제혜택 확대 발표(2024년 1월)로 2024년 올해 한 달간 무려 13만 명이 추가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별 가입현황은 증권사가 81%, 은행이 19%이고, 금액기준으로는 은행이 55%, 증권사가 45% 수준입니다.
최초 출시 대비 은행가입자수는 50% 이상 감소되고, 증권사는 20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ISA의 가장 큰 장점
역시 비과세 혜택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총 합해서(통산해서) 나온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좀 더 확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한 위 금액을 초과해서 이익이 난다면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9.9%의 분리과세로 세금문제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투자를 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계좌이기 때문에 가입해서 3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ISA 계좌에서 뭘 살 수 있나?
예금, 적금, 펀드(국내외 주식형, 국내외 채권형, 국내외 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이 필요한 해외주식(미국 등)은 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IRP나 DC처럼 채권형 의무매입비율 30% 규정은 없습니다.
8. 2024년 바뀌는 내용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ISA 지원 강화 방안 발표가 있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 목 | 현 재 | 변 경 (안) |
ISA 계좌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최대 총 1억원 | 연간 4,000만원, 최대 총 2억원 |
비과세 한도(손실, 수익 통산해서) |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가입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단, 비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혜택 부여) |
9. ISA 계좌 활용방법 3가지
1)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품 투자 시 비과세 혜택 활용
국내주식형이 아닌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예를 들면 TIGER 미국 S&P500, 나스닥, 미국배당다우존스 등)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위에서 말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매매차익과 배당금(또는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ISA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해도 9.9%만 세금을 내면 된다.
2) ISA 유형별로는 중개형이 유리
유형별 수수료를 보면 투자중개형이 유리하다. 금융회사가 대신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일임형과 투자자 본인이 상품을 고르는 신탁형도 수수료가 있기 때문이다.
3) 세제 혜택 극대화에 유의해야
세제 혜택 극대화를 위해서는 ISA 계좌의 만기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를 연장하기보다는 일단 수령 후 재가입해서 새롭게 한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무만기 3년을 채우고 해지해서 일부나 전액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기 된 ISA 자금을 이체하면,
최대 1,200만 원(연금저축 900만 원 + ISA 이체액 최대 300만 원)을 그 해에 공제받게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은 최대 49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요즘 ISA가 워낙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연금저축계좌가 우선이냐 ISA가 우선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의 투자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ISA가 절세의 끝판왕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유와 활용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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