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죠. 실제 얼마나 탈락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1.01 - [연금부자 제공 꿀팁] - 연금부자가 알려주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4가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지난 3월 13일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로 탈락한 사람은 28만 명입니다.
탈락 전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공적연금 유형
1) 공무원연금 수령자로 20만 3762명
2) 군인연금 수령자로 2만 61명
3) 사학연금 수령자로 2만 2671명
4) 국민연금 수령자로 3만 3823명
5) 별정우체국 수령자로 1313명
4.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에 관한 진행 상황
건강보험 공단이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요건을 연간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바람에 탈락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특이한 것은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는데, 사적연금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사적연금 미포함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 저항이 커서 쉽사리 정책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고액수령자의 증가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평생현역으로 70세까지 일을 하시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놓고 70세 넘어서 은퇴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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