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계좌 중 어디에 퇴직금을 넣어야 할까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방식으로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연금계좌에서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퇴직연금 종류 먼저 체크하고 출발
고용노동부 담당업무인 퇴직연금은 DC형, DB형, 개인형IRP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기업의 근로자는 DC, DB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개인형 IRP라고 부른다.
우선 퇴직 당시 나이부터 확인해야!
1. 최근 법이 바뀌어서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무조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에 입금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계좌에 송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금담보대출을 갚는 경우에는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2.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저축 또는 IRP에 이체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정리하면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중에서 어디에서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지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차이점
1. 연금개시전에 적립금 일부를 인출이 가능할까? (연금저축:가능 IRP:불가능)
2. 계좌관리 수수료는 차이가 날까? (연금저축:수수료 없다 IRP:수수료 있다. 다만, 일부 금융사는 면제 있다.)
3. ETF 매매시 매매수수료는 차이가 있나? (연금저축:매매수수료 있다 IRP:매매수수료 없다. 그래서 매매를 자주 하는 성향이라면 IRP가 더 유리할 수 있다.)
4.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양한가? (연금저축:예적금은 못한다 IRP:예적금 포함 다양하게 할 수 있다)
5.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이 있나? (연금저축:제한 없다 IRP:70%까지만 가능하다)
6. 연금을 압류 할 수 있나? (연금저축:압류가능 IRP:원칙은 압류불가능. 단, 개인형 IRP는 압류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같은 점 다른 점은 아래 포스팅 참고
2024.02.12 - [연금부자 제공 꿀팁] - 연금투자 입문자 상식 연금저축과 IRP 같은 점 5가지 다른 점 8가지!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차이는?
1.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보험 두 가지 형태(신탁은 판매가 중단)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펀드와 국내상장 ETF, 리츠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과 ETN에는 투자 불가능하다.
2. 개인형 IRP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부터 실적배당 상품가지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리츠, 인프라펀드에 투자가 가능하다.
23년 하반기 저축은행 금리가 6% 내외 일 때 IRP에서 예금상품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짭짤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사소한 것 같지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퇴직 당시 내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수령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받을지 개인형 IRP에서 받을지 고민을 좀 해야 한다.
덜컥 결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후회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금관리는 평상시에 많이 알아보고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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