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부자

금융꿀팁 "14일 이내 행사 가능한 대출 청약철회권" 알고 계신가요?

by 쵸코파이鄭 2024. 4. 22.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을 받았어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그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활용도가 높지만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30%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령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152로 안내한 내용에 따라 "대출 청약철회"와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청약철회권 이란?

(정의)

대출 등 금융상품을 청약한 후에 계약의 필요, 조건 등을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광고
대출광고

(행사기간)

법률상 정해진 기간은 14일 이내이지만, 더 길게 당사자간 약정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보통 30일까지 확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의 계산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입니다.

참고로 보험에서는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지요.

 

(대출철회권 행사방법)

대출을 받았다면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당연히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는 가능하니, 일부상환 시에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대출철회권 행사 효과)

대출 계약은 소급해서 취소가 되고, 대출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기관의 기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2.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

(철회권 행사 현황)

21~23년 은행 대출 이용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69% 정도이나 아직도 그 수준은 낮은 상황입니다.

21년도에는 23%, 22년도에는 56%, 23년도에는 69%로 증가세에 있기는 하지만, 은행별 업무방식이나 처리시스템이 달라 은행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대출광고
은행 대출광고

(연령별 특징)

역시 20대나 30대의 청약철회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분들은 청약철회권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행사 비중
연령대별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

 

3.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특이사항은?

(보통은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 보다 유리)

청약철회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이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청약철회를 하면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이력이 유지된다는 점

은행 대출광고
은행 대출광고

(만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중도상환방식이 오히려 유리)

만일 여러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했던 각종 인지세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신용도 평가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음)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 상환이력이라는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도상환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음

 

4. 사례비교

(사례 1)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대출 이용 기간이 8일인 경우)

사례비교
출처:금융감독원

 

(사례 2-1)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사례비교
출처:금융감독원

 

(사례 2-2)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사례비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모든 제도나 정책은 잘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로 가는 길에 금융정책이나 제도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품이 아닐까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