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 국민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굳어져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랫동안 과거 무사고운전자였지만 경력단절(일시적으로 보험미가입 등) 운전자에 대한,
사고경력과 운전경력이 감안된 합당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손해사정사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등급 제도" 및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 란?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등급제도"(사고경력을 감안해서 사고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는 제도)와
"보험가입경력요율제도"(운전을 한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라는 두 가지 변동요인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구분 |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
[운전경력] 보험가입 경력요율 |
주요내용 | 모든 보험가입자를 1등급~29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부과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군운전병, 법인차량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적용 |
보험료 부과 체계 | * 불량등급(고위험군) : 1등급(200%) ~ 10등급(87.8%) 적용 * 기본등급(최초가입시) : 11등급(82.8%) 적용 * 우량등급(저위험군) : 12등급(71.2%) ~ 29등급(30%) 적용 |
* 최초가입자~1년미만자 : 138.1% 적용 * 1년이상~2년미만자 : 115.3% 적용 * 2년이상~3년미만자 : 110.3% 적용 * 3년이상자 : 100% 적용(기본을 적용) |
2.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제도 요약
현행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등급 제도입니다. 수능 등급과는 반대로 1등급이 최고할증등급이고 29등급이 최저할인등급입니다. ^^
할인할증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3.11.06 - [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 할증 내용 쉽게 알아보기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자동차보험에 계속 가입해서 무사고운전자 이었으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예:차량 매각등)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Reset)되어,
나중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시 최초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점이 있어왔죠.
즉 3년 이내에 재가입을 하면 무사고운전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무사고자인 저위험군(안전운행자)들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들 대비해서 위험이 낮은데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오히려 사고다발자인 고위험군은 재가입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보험료를 낮게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4. 경력단절된 후 자동차보험 재가입자 현황(21년 ~ 23년)
표를 보면 개략적으로 봐도 3년 평균 약 20만 명이 넘는 자동차보험 재가입자 중 50%가 넘는 11만 7천 명이 그간 불이익을 받은 셈입니다.
5.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 주요 내용
금감원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 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경력단절 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 과거 할인할증등급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저위험군(群) 우량가입자(15 ~ 29등급자들)
재가입 시에 전계약 등급에서 3개 등급을 할증(ex. 기존등급이 20등급이었다면 19, 18, 17등급으로 3개 등급 올림)하여 적용함으로,
과거에는 22등급이었던 A 씨가 4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9등급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기간이 짧은(보험가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12 ~ 14등급은 현재처럼 11등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위험군(群) 불량가입자(1 ~ 8 등급자들)
경력단절 사고다발자들은 재가입 시에 현행처럼 11등급(82%)이 아닌 8등급(95%)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비교적 적었던 9 ~ 10등급은 현행처럼 11등급이 아닌 직전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군경력, 법인차량 경력처럼 운전경력 인정키로 함
최근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서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렌터카(일단위, 시간단위 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개선안에 대한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개선안은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 중에서 경력이 끊어진 개인형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단, 제도시행에 따른 가입자 간의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제도시행일(2024.8.1)로부터 소급해서,
과거 3년 내(21.8.1 ~ 24.7.31)에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계약 시에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보험료 환급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ㅠㅠ
금융감독원이 모처럼 보험사 눈치를 보지 않고 일다운 일을 했네요.
수십 년간 장기무사고자로 할인을 받아 왔는데 겨우 3년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등급인 11등급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었죠.
매년 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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