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부자

해봤다! 6편 N잡러 도전시 세금 상식 얼마나 어떻게 낼까?

by 쵸코파이鄭 2024. 2. 9.

요즘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하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오픈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잡러' 또는 'N잡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잡러를 하게 되면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번거롭고 성가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N잡러 경험을 바탕으로 N잡러의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잡러 세금에 대한 궁금증의 출발

N잡러를 보통 프리랜서라고도 부르는데 세금을 어떤 경우에는 3.3%를, 어떤 때에는 8.8%의 떼기도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원천징수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소득의 종류에는 총 7가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과 그 외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N잡러와 관련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분리과세가 아닙니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할 이유도 필요도 없이 그냥 세금문제는 종료됩니다.

N잡러 통계
출처 : 조선일보

 

1. 사업소득은?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사업소득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기타소득은?

위에 열거된 7가지 소득(이자~연금소득, 퇴직~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소득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소득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타소득 사례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강연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격려금, 포상금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광고수익과 협찬수익도 기타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세금징수는?

1. 사업소득자인 경우

N잡러(프리랜서)에게 대가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에 대하여 3.3%(소득세+지방세)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N잡러 통계
출처 : 뉴시스

 

2.기타소득자인 경우

소득이 위의 사례처럼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관련 세법에서는 소득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서 과세되는 부분을 줄여줍니다.

즉, 소득의 40%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기타소득세는 8.8% 뗀다고 표현합니다.

소득의 40%를 과세대상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니 실제적으로는 원래 소득액의 8.8%(지방세 포함)를 떼게 되는 셈입니다.

* 예시) 1,000,000원 소득이 발생했으나 60%인 600,000원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400,000원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니,

결국 1,000,000 ×40%(과세대상비율) ×20%(세율)하면, 8%가 소득세이고 0.8%가 지방세라서 실무에서는 말하기 쉽게 기타소득세는 8.8%를 뗀다고 하는 것이죠.

 

 

종합소득과의 관계는?

1. 사업소득자인 경우(근로소득이 있으면서)

N잡러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물론 사업소득 금액이 많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줘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해서 고지합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친절하게도 사업소득 금액이 많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낼 세금이 얼마다라고 기재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세액계산

다만, 실제 내가 비용 지출한 것이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것보다 더 많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조정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해야겠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2. 기타소득자인 경우(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기타소득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기타소득도 원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은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기타소득세는 대개 원천징수(8.8%)로 세금문제는 종료 됩니다. 

 </p

 

N잡러의 절세 방법은?

1.기타소득까지 합한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4%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타소득(300만원 이하라면)을 20%의 분리과세로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마크
국세청 마크

2.기타소득까지 합산한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 시

과세표준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20%)를 선택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세(15%)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3. 만일 실제 발생경비가 필요경비 의제액(기타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자동 인정) 보다 많다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실제경비가 세법상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제액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실제경비를 입증(장부+각종 증빙서)해서 신고하는 것이 당연히 절세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N잡러 도전 후 세금은?

1. 아직 근소소득자이기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으면 회사와의 관계는 끝납니다.

 2. 다음해 3월이나 4월이 되면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소득금액이 크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저는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 이상으로 경비지출을 한 것이 없습니다. 숙박비와 식대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통지한 그대로 세금납부를 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4. 한 가지 편리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국민비서 구삐'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신청하시면 그 채널에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통지문이나 안내서를 받아 편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N잡러를 하게 되면 세금관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최종적으로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가지 소득 파이프 라인을 여러 개 만드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직업과 평생현역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