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IRP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금을 이야기할 때 IRP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IRP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궁금증 하나가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는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가 아닐까 합니다.
그 궁금증에 대해 일반인의 언어(?)로 이해될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는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길(선택사항)이 나뉩니다.
1)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직장인이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하니까요.
2) 55세 이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로 이체해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금액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일시금,연금저축,IRP의 어느 형태로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들처럼 바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떼고, 명퇴금을 받고 그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1) IRP로 이체한 퇴직금은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가 되면, 10년 이상 기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나서 바로 연금수령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55세 이후에 퇴직한 분들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고 난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4) 그러나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신 분들은 바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수령 할 때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릅니다.
3. 세금은 언제 얼마나 떼는 건가요?
1) 세금부과시기
세금은 IRP로 이체된 퇴직금을 인출할 때마다 뗍니다.
2) 일반적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투자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의 연령별로 구분된 연금소득세율(3.3%~5.5%)을 떼게 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그러나 퇴직금(정확하게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연차에 따른 2가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개시 후 10년 차까지 : 최초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연금소득세율로 합니다.
- 연금개시 11년 차부터는 : 최초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의 60%를 연금소득세율로 합니다.
4) 퇴직금 세금 예시
퇴직금이 1억 8천이고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라면 대략 3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대략 2%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금융사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면서 아래와 같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송부하는 업무절차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소득세율 2%인 300만 원 전액 과세 후 잔액만 수령합니다.
- IRP로 이체한 경우 :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1억 8천만 원 전액 IRP로 이체됩니다.
- IRP로 이체 후 연금수령 시 : 10년간은 퇴직소득세율 2%의 70%인 1.4%를, 11년 차부터는 2%의 60%인 1.2%를 뗍니다.
5) 연간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가능?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은 가능합니다. 초과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정해진 퇴직소득세율 2%를 그대로 떼게 됩니다.
4.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것에 120%를 곱해주면 그 해의 연금수령 한도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평가액이 1억 원이고 첫 1년 차라면 1억 원 ÷ (11-1)에 120%를 곱해주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24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연간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작년까지는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5. 대개가 잘 모르는 연금수령연차 계산 방법!
1)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인 경우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해인 55세를 '6년 차"로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연금계좌상품은 무조건 10년 이상 가입에 5년 이상 수령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세는 6년 차로 인정되고, 만약 60세에 연금수령을 개시 신청 했다면 11년 차가 적용됩니다.
2)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인 경우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해있는 해가 1년 차가 됩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서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는 특별 대우?
위 1), 2)와는 다르게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 한다는 IRP의 일반적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 3월 이후 53세에 퇴직해서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고 59세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10년 이상 기간 수령하게 되고 55세부터 1년차가 되기에, 59세에는 5년 차가 적용됩니다.
60세에 퇴직해서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고 바로 연금개시를 신청하면, 10년 이상 수령 기간을 정하게 되고, 60세에 연금수령연차는 1년 차가 적용됩니다.
6. 연금계좌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사에서 당연히 전산적으로 알아서 평가액을 산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액이 산출되는지는 힐끔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설명드려 봅니다.
1) 연금개시 신청을 한 첫 해의 경우
첫 해에는 2월이든 11월이든 상관없이 신청한 날의 계좌 잔고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11월 1일 신청했다면 2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 해 연차에 해당하는 수령액 전체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좋지요?
2) 연금개시 신청을 한 이듬 해의 경우
2년 차부터는 매월 1월 1일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합니다.
이제는 퇴직금을 예전처럼 현금으로 받던 시대는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금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도를 잘 이용해서 귀중한 내 퇴직금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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