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퇴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개인택시 사업도 당연하게 단점이 존재한다.
의사, 변호사라는 직업에도 애환이 있듯이.....
그래서 이번 개인택시 Q&A 시리즈 3편으로 개인택시의 단점 1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서울 개인택시 가격이 24년 5월 현재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택시 사업의 단점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1. 개인택시를 다시 팔 때에 제한이 있다.
팔고자 하는 나이가 만61세 이상이면 운행기간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원하는 시기에 개인택시를 팔 수 있다.
그러나 만61세가 아니라면 무조건 5년 이상 운행을 해야 팔 수 있다. 물론 질병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양도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허가여부는 지자체 권한이다.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어서 정부가 5년을 3년이나 2년 정도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
2.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개인택시가 무슨 사고가 많겠느냐고 하겠지만, 영업용 이라는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루 보통 150키로에서 많게는 300킬로 까지 운행한다.
개인택시가 내는 사고율만 봐도 대인사고율은 23~24%이고, 대물사고율은 40%를 넘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해안 벨트인 인천, 대전, 광주 쪽 라인이 사고율이 높다.
개인택시가 내는 사고율이 그런데 당하는 사고율은 통계도 없다. 예전에는 그래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택시 기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개인택시를 막 시작한 초보 개인택시의 사고율이 엄청 높다. 그래서 초기 1~2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신차를 덜컥 계약하시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3. 최소한의 영업 의무시간 이라는 것이 있다.
일명 메타기(요즘은 앱미터기)내에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나의 주행거리와 영업에 관한 사항이 지자체 담당부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기에 다른 걱정(세금 등)은 안 해도 되지만, 일정기간별 운행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온다.
지인이 과거에 개인택시 영업이 신통치 않아 무더운 여름 1달간 에어콘 설치 보조를 하러 다니면서 개인택시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소명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
만일 제대로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등을 당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귀중한 개인택시 면허가 아웃된다.
지자체별로 기간별 일정운행 거리를 정한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대체로 똑 부러지게 거리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기준이 없다 보니 더 면허권에 위협적이다.
그래서 장기간 외국여행이나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지자체에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운행을 멈추어야만 면허권 박탈이라는 불의타를 예방할 수 있다.
4. 내 뜻대로 개인택시 차량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자가용과는 다르게 차가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고 법에 정해진 9년(+2년 가능)이 지나면 무조건 신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여야 한다.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정기적으로 차를 대체폐차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할 때 차량 감가상각비를 꼭 계산에 넣어야 한다.
5. 자격유지검사를 일정기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개인택시를 처음에 할 때 받는 신규검사, 큰 사고를 냈을 때 받는 특별검사, 그리고 일정기간 마다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가 있다.
위 검사는 기기형, 필기형으로 나뉘어 있어, 주로 인지능력 검사가 검사 내용이다.
택시는 자격유지검사(65세 이상)를 병의원 등에서 적성검사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어쨌든 일정기간마다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지 국가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검사비는 본인이 몇 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가 검토만 하고 있다.
6.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 날아간다. (절대적으로 주의 사항임)
본인차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차(자기 자가용 등)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사고, 사망사고, 벌점누적으로 취소,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켜 서서,
운전면허 정지가 되면 개인택시 사업도 정지가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된다. 아주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내 돈 1억 2천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뜻이다.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 어렵게 생계형 개인택시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마음고생과 법률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7. 부동산처럼 개인택시 면허 시세 하락 위험이 있다.
개인택시 면허권(넘버값)은 주식시세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지금 당장은 개인택시 값이 오르지만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 과거 IMF 때 개인택시 가격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정답은 올랐다 이다.
물론 개인택시 영업은 신통치 않았지만, 어쨌든 면허값은 올랐다. 제주도의 경우도 과거 10년간 9천 ~ 1억 7천 사이를 오르내리고 했다.
8. 주취승객, 진상승객 등이 있다.
가끔 뉴스에 나오듯이 법무부 고위급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승객도 진상승객이 가끔 있다고 한다. 아무 말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서 올 때까지 참아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격은 1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미관상 보기에는 호불호가 있어 보인다.
좀 요령이 있으신 기사분들은 앱으로 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에서 술 취한 손님은 안 태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9. 드물지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택시만 있는 위험은 아니고, 서비스업을 하는 모든 업종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현금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카드로 결제만 하다 보니,
택시강도 이야기는 요즘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심야 야간운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10. 돈 욕심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시동만 키고 나가면 바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재미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어 한 방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 소식을 가끔 듣는다.
앉아서 하는 일이기에 개인택시를 몇 십 년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일운동은 필수다. 그래서 조기축구회나 족구회, 등산회 등 개인택시 운동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개인택시를 하면 아내나 가족에게 미리 부탁해 놓으시라. 내가 돈 욕심에 무리를 하는 것 같으면 꼭 좀 말려달라고.
11. 생계형이 아닌 레저형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이 말은 60대 이상의 개인택시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기는 하다. 하지만 다른 분들로 생계형으로 하기에는 몸이 너무 많이 축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일한다면 개인택시 실소득은 월 300만 원 이상은 된다.
50대의 나이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9천만 원인 분을 봤는데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짠 했다.
12.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
과거와는 다르게 일반기업, 금융권, 공무원 등에서 정년퇴직하고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식 수준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타인의 의식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재고해 봐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말한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면 이 JOB은 은퇴 후 직업으로 베스트이기는 하다.
예전에 개인택시 양수를 하신 어떤 점잖은 남자분이 가족(아내, 딸)과 함께 조합사무실을 양수업무 처리차 방문한 적이 있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라고 하셨다.
어떻게 개인택시를 하게 되었나고 물어보니 부인 말씀이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웠고, 이 양반만 조금 고생하면 나머지 식구들이 편안할 것 같아 하게 됐다"라고 해서 한참 웃은 적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나요? 이상으로 개인택시 단점 12가지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24.05.02 - [연금부자 제공 꿀팁] - 택시조합 직원이 답하는 개인택시 Q&A 시리즈 1편 "개인택시의 종류 4가지"는 무엇?
2024.05.08 - [연금부자 제공 꿀팁] - 택시조합 직원이 답하는 개인택시 Q&A 시리즈 2편 "개인택시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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