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자70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기침 "콜록콜록" 이유와 생활개선을 통한 기침 예방법 노후에 꼬박꼬박 나오는 재무적 연금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질병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어야 진정한 연금부자라고 생각한다.특히 흔히 겪고 있는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가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기침인데, 특히 수면 중에 나오는 기침이 문제다.배우자의 잠을 깨우고 본인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 수면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생활속 고질병이다. 그 이유와 생활개선을 통한 기침 예방법을 소개하겠다. 1. 기침이란?호흡기에 지나치게 많은 분비물이나, 기도를 통해 들어온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인간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침이다.옛 속담에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하지 않았는가!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진리다. 2. 기침의 발생원인은?기본적으로 감기다. 추가적으로는 폐렴(특히 노인에게는.. 2024. 7. 18. 하나은행 발표한 2024년 여유자금 10억 이상 '부자들의 루틴' 보고서를 읽고 느낀 점 5가지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4월 '24년 대한민국 웰스리포트' 보고서의 내용 중 여유자금 10억 이상 부자들의 루틴을 발표했다.는 파스칼의 말처럼 부자들의 루틴은 뭐가 다를까?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생각을 나주고자 한다. 《부자들의 오전 루틴》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종이로 된 신문을 읽고, 아침 운동과 산책으로 모닝루틴을 이어간다고 한다. 일반인은 연예, 스포츠에 관심이 많지만, 부자는 경제 뉴스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연금부자'인 내 생각)내 주위에 있는 부자 중 한 분은 저녁을 6시 전에 간단하게 마치고, 9시가 되면 취침에 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책과 사우나를 즐긴다.일찍 잔다는 것은 건강에도 좋겠지만 불필요한 소비, 쓸데없는 인간관계, 별로 도움 안 되는 스크린을 멀리 한다는 점에.. 2024. 6. 21. 은퇴후 연금 받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내야 하나? 연금소득은 대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결론은 연금소득이 있다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가입자가 공단에 노령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낸다.공단은 이를 바바탕으로 소득세를 산출해서 연금 지급 시 세금을 뗀다.노령연금에만 세금을 떼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추가 소득이 없다면 이것으로 과세는 끝이 난다. 2.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 원만 있다면 연금.. 2024. 6. 5. 내가 60세 은퇴 후 살집을 고르는 3가지 핵심 기준을 소개합니다. 젊을 때 사는 집과 은퇴 후 살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나이가 들면 건강, 병원, 관계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 60세 넘어 살집의 기준은 다르다.여러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60세 은퇴 후 살집을 고르는 3가지 핵심기준"을 같이 고민해 보자.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1. 결론부터 : 3가지 핵심기준은?1) 복지관, 2) 도서관, 3) 체육관이 반경 1km 내에 삼각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교통과 교육 인프라는 노년에게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다. 2. 왜 근처에 복지관이 있어야 하고 가야 하는가?과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없다면 복지가 없는 .. 2024. 5. 30.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