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미래입니다. 노후준비 연금저축 4편으로 연금저축도 단점이 있을까? 계좌이전은 뭐지? 인출에도 순서가 있나고?
이런 질문에 대해 10년 투자 경험자가 콤팩트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도 단점이 있나요?
연금저축 자체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투자자의 개인성향이나 사정에 따른 상황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단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싶습니다.
단점 1
연금저축을 직접운용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포트폴리오(자산배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수익형과 안정형을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오랫동안 오르고 내리는 것을 꾹 참아내셔야 합니다.
연금투자 자체가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점 2
전 국민에게 절세상품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서 공제받을 만한 이유도 내용도 없거나, 다른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낼 게 없는 분들은 당연히 낼 세금에서 깎아 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하는 의아심이 생기겠지만, 일용소득자나 단기계약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만한 수입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보험사의 연금보험(세제비적격상품이라고 부릅니다.)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시에는 혜택이 없지만 연금수령 시에 떼는 세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단점 3
개인사정상 중도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운용수익까지 합산하여 기타 소득 16.5%를 뗍니다.
세액공제를 16.5%로 받으신 분들이라면 본전이겠지만, 13.5%만 세액공제 받으신 분들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도 계좌이전이라고 해서 옮길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전을 하는 사유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제가 이전했던 이유는 해당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중에서 제가 사고 싶은 상품이 없었던 게 첫째 이유고,
펀드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이 둘째 이유였습니다.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지만, 연금수령이 개시된 계좌는 이전이 불가합니다.
요즘은 계좌이전도 앱상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받는 증권사 앱에서 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연금 가져오기를 신청하면 끝입니다.
이전하는 증권사에서는 전화로 계좌이전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약 양쪽 증권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라인업 하지 않았다면 전액 현금으로 매도한 후에 이전이 됩니다.
계좌이전은 중도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제상이나 수령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원계좌의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계셨다가, 이전 하실 계획이라면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상속이나 승계가 되나요?
연금저축의 특성상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승계하려면 가입자의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셔여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출방식(연금수령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연금수령 조건
가입하고 5년이 경과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10년 이상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신 분들은 5년 경과 조건은 없고, 연령만 맞으면 바로 연금수령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매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12개월에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세금이 떼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령한도 공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자)×120% 입니다.
수령연차가 2년 차라면 그 당시 연금평가액을 9로 나 눈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연간 수령한도금액입니다.
인출방식(인출순서)
참고적으로 연금계좌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쉽게 말해서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 돈은 원금이다, 수익이다, 퇴직금이다, 세액공제 받은 돈이다,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다라고 돈의 출처가 라벨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인출 할 때 금융사에서는 정해진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되고, 그다음은 퇴직소득금액이 인출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액이 인출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신경쓰실 일은 아니지만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징수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후준비 연금저축 4편으로 연금저축의 단점과 여러가지 운용 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모 금융사의 광고 멘트가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 하고 싶은 거 다 해~~~ 연금 들고 나서!"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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