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3편으로 이번 편에는 연금저축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는데, 단계별 할 일(체크사항)과 연금의 최대 무기인 세제혜택 5가지를 콤팩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편과 관련한 저의 10년 투자 경험을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3단계 별 체크사항이 있다고요?
1단계 납입단계 체크사항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최소 5년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납입금액은 수시로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55세가 되면 연금수령자격이 생깁니다. 연금을 받으실 때는 10년 이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납입하시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되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900만원 한도입니다.
4,500만 원 이하 직장인 기준으로는 납부한 금액의 16.5%를 돌려받게 됩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서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 한도까지는 얼마나 남았는지 부족한지를 가끔씩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저축 한도인 1,800만 원까지 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2단계 운용단계 체크사항
연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에 펀드나 ETF, 예금, 채권 등을 매매하는데, 연금저축에서는 상장된 개별주식종목은 매수하실수 없습니다.
연금의 목적상 빈번한 매매는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입니다.
투자의 거장들이 하는 말처럼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누적수익률과 연간수익률 등을 체크하셔서 별도로 엑셀에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인출단계 체크사항
정한 조건이 되면 연금수령 자격이 생기는데 증권사에서 연락을 주기도 하고, 본인이 앱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서 연금수령 여부(연기도 가능), 수령주기, 수령금액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융사에서는 투자되어 있는 상품을 연금수령액에 맞게 매월 매도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투자금액은 계속해서 운용이 됩니다. 정해진 연간수령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5가지가 뭔가요?
혜택1(납입단계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납부한 연간금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최저 10% 이상의 수익을 깔고 가신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지요.
나머지 3% 정도는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떼니까 그걸 감안한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급되는 세금은 지방세까지 포함하여 최소 118만 원부터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팁 한 가지 더! 만일 이번에 한도를 넘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니 혹 투자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2(운용단계에서)
연금투자를 하다 보면 계좌 안에서 이것저것 여러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는데, 전 종목이 다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TIGER 미국s&p500종목은 이익이 나는데, TIGER 미국다우배당지수 종목은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혜택 3(운용단계에서)
흔히들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내야 할 세금을 한참 후에 내라고 하면 좋겠지요.
이렇게 되면 내야할 세금까지 함께 포함해서 투자를 계속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연금저축의 최대 혜택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의 16.5%를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수익 부분에 대해 3.3%~5.5%만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혜택 4(인출단계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 먼저 원금 부분부터 인출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인출이 되는 방식인데 그때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 55세 이상이면 5.5%, 70세 이상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금만 뗍니다.
만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인 경우 종신형으로 수령방법을 택하시면 연령과 상관없이 4.4%만 뗍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신 분들이라면 연금수령 시에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10년까지는), 60%(10년 후에는)만의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혜택 5(인출단계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를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23년도부터는 연금액(공적연금, 퇴직금원금, 연금보험은 제외)에 대해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만일 초과가 되신다면 종합과세나 16.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편 관련 투자경험 공유
1. 연금저축계좌는 한 개보다는 여러 개를 개설해 두시면 좋습니다. 40대부터 시작하신다면 5년~10년 단위로 계좌를 하나씩 더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수령 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수령하시는 것보다, 분산해서 받으시는 것이 세제측면이나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도 연금계좌를 미래에셋증권에 2개, 삼성증권에 2개, 포스증권에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기에 되면 꼭 수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가 가능합니다.
2.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금액인 900만 원까지는 어렵더라도 꼭 채워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2012년 처음 계좌를 만들 때 이거 납입해서 언제 연금 받나 했는데 작년 말에 처음으로 받아보니, 아~~ 진작 더 많이 넣어 둘걸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은 없는 셈 치고, 해당 금액만큼 연금계좌로 입금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연금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저축유발력도 매우 큰 점 잊지 마세요!
3.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일 수 도 있습니다. 운용단계에서 "손실"이라는 투자교육비용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체득한 투자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지식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 많이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저도 수십 권의 책을 읽어봤지만 직접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파도를 맞아봐야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투자를 잘한다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 있겠지요. ㅎㅎ
모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연금투자도 자산을 배분해서 중장기적으로 찐득하게 월적립식으로 매수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3편에서는 연금저축 단계별 해야 할 일 (체크사항)과 세제혜택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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