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했지만 평생현역이 로망이신 분들이 많은데 소일거리로 하는 얼마 되지도 않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내 월급의 일부를 떼어 수십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면 맘이 편하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국민연금 재테크 6편으로 국민연금 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연금감액을 피해 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는데, 소득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 연금개시연령부터 향후 5년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법 제63조의 2)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종류는?
소득이 있는 일이라 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니 포함됩니다.
소득은 전체를 반영하는가?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 근로소득=총 급여-근로소득공제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연금감액은 얼마나?
소득금액을 월평균 한 금액이 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A값(23년 2,861,091원, 24년 2,989,237원) 보다 클 경우 최대 기본연금의 절반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은 초과금액의 5%,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합니다.
연금감액기간은?
감액하는 기간은 연금개시 후 5년 동안만 진행된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평생 감액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요?
연금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1. 연금감액 할 때 금융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평상시 꾸준히 변동성 작은 지수추종형 등의 금융상품 위주로 매월 인컴소득을 기대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3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인 총급여가 연간으로는 4,600만 원, 월간으로는 386만 원 초과 시부터 감액이 되는 구조이니 위 금액 이하의 소득이 되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마지막 방법으로는 월간소득이 386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연금연기제도를 활용하셔서 연금수령을 최대 5년 연기하시면 감액기간을 전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연금감액을 피한 결과는?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5년간 50% 감액당한 경우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5년간 연기해서 수령한 경우를 비교하니 72세에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재테크"시리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잘 새겨두었다가 잊지 말고 잘 실행하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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