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모님들이 많이 하는 연금늘리기 방법이라 일명 '강남재테크' 라고 불리는 추가납부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다른 어떤 금융투자 보다 확실한 수익율을 보장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100세 시대에 꼭 챙겨야 할 필수적인 국민연금 재테크 아이템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2가지는 '가입기간 늘리기'와 '납입금액 늘리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가납부로 우리 모두 연금부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납부가 가능한 경우 2가지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를 1달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제외된 경우
위 경우의 수 중에서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고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납부 신청 자격
추납신청을 하려면 먼저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연금보험료를 임의가입 이든 지역가입이든 직장가입이든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즉, 추납하려면 국민연금을 한 번 이상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도 배우자가 과거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어 배우자의 추납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추가납부 보험료 금액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하게 되는 그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액에 따라, 임의가입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임의가입 보험료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추가납부 시에 임의가입자가 하는 추납은 보험료 상한선이 있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의 9% 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나친 추납을 제한하기 위해 입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 방법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체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해당기간을 월 단위로 나누어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내면 약간의 이자가 추가 됩니다.
또다른 방법은 추납이 가능한 기간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예를 들어 1년분씩)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굳이 추납기간을 길게 해서 분할납부 하면서 이자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겠지요.
추납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금사정만 넉넉하다면 소득대체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한꺼번에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축하는 셈치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하시면 좋겠지요.
소득대체율이 뭔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본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23년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2,5%이고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으며, 2018년 부터는 40%가 됩니다.
추납을 하면 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추납을 하는 당시의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의 계산에 반영이 되기에 가능한 한 추납은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장래 연금수령액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요?
최대 추가납부 가능 개월수
과거에 강남 사모님들이 연금수령 직전에 몇 십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과다한 연금재테크를 방지하기 위해 몇 년전에 최대 119개월분(10년)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왜 119개월까지인지 궁금하신가요? 총 추납가능월수는 120개월이지만 1개월이라도 연금가입이 되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여 119개월까지만을 최대한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추가납부하면 좋은 점 하나 더!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추가납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60세가 되면 소득공제 받을 마땅한 항목도 없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연금 맞벌이" 라고 해서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 재테크를 실천 하시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알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재테크 2편 추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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