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4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지하철 15분내 다시 탈때 기본요금 면제 받기
(기본 컨셉)
지하철을 승차한 후에 목적지를 지나쳐 버리는 바람에,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이제는 역무원에게 아쉬운 소리 안해도 되겠죠?
* 서울시 창의행정에서 1등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랍니다. 좋죠?
(면제방법)
하차태그를 한 후 10분이내 승차태그를 다시 하셔야 환승 적용됩니다. (다만, 환승회수 1회는 차감 됩니다)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 되네요. ㅠㅠ
(적용원칙)
1. 하차역과 동일한 호선 및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됨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호선 사당역에서 하차 후, 4호선 사당역 재승차시 환승 적용 아니되옵니다.)
2.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3.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은 당연하겠죠? ㅎㅎ
(적용노선)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할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쩝! 부천, 인천 구간은 해당이 안되네요)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 구간 가능합니다.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다만, 1회원,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적용기간)
2023. 7. 1 ~ 2024. 6. 30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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