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파격적으로 아파트 청약 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에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며 관련된 사항을 핵심 사항 위주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보통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이나 민간 아파트 청약 시 특별 우대)
o 공공분양 :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유형(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새로 생기고,
*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혼인여부와 관계없음.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출산증명 필요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면 가능
o 민간분양 : 기존의 특별공급 물량(생애최초나 신혼부부)중에서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혼인여부와 관계없음.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 필요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 낮은 가구 우선 공급)
o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눌러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1.21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 저리 대출 지원)
o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면서 현재 집을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을 7,0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 1억 3천만원으로 크게 확대함
o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o 이자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됨(시중 이자 대비 약 1~3% 저렴함)
o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눌러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1.22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o 내년 3월부터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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